지난 6월 11일 오후 6시,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가온홀에서 ‘문화예술과 기술융합, 그리고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분야 저작권 실무 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진흥원,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예술인저작권상담센터가 주최했다.
특강은 한양대학교 ICT융합학부 겸임교수이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저작권 컨설턴트인 윤대원 교수가 맡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 교수는 저작권법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문화예술과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의 내용은 저작권 지식재산체계, 저작 인격권과 저작재산권,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지식재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윤 교수는 저작권 탄생에 대해 설명하며 “아이디어만으로는 저작물이 될 수 없고, 표현을 통해서만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 재산권 분류에 따라 공동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외국인 저작물로 세분되며, 단독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양도와 저작 인격권 침해 등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설명도 이뤄졌다. 복잡한 문제를 한차례 강의로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 누리집 챗봇이나 저작권 상담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근 이슈인 인공지능(AI)과 저작권 문제도 다뤄졌다. 전통적인 저작권법에서는 인간 창작자만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지만, AI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법적, 윤리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법적 체계에서는 AI 자체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 AI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AI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사람 또는 조직이 가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한국에서도 AI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직 없으나, 인간의 개입이나 창의적 기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특강에는 많은 젊은 참여자들 외에도 5~6명의 시니어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몇몇 시니어들에게 특강 참여 동기를 물어본 결과,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삶의 결과물을 남기고 싶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시니어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이러한 학습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특강에 참석한 시니어들은 법률적 지식에 대한 갈망,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