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 확대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11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 Advertisement -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는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과 관련해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시행되는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계도는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일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과 관련해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인기기사